원청 책임 모순된 해석 ‘원청불패’만 재확인 (매일노동뉴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청 대표와 안전보건 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원청의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마저 ‘면죄부’가 주어졌다.
검찰은 선고 하루 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기간이 일주일임을 비춰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지난 10일 오전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날 오후 상고가 결정됐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보고 무죄 판단이 나온 모든 부분에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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