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놓고 화장실 갈 수 있을까... 노동부, ‘건설근로자법’ 개정 입법예고 (참여와혁신)
고용노동부가 31일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에 ‘노동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건설현장에는 남성노동자 30명당·여성노동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대변기)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노동자 수에 따른 화장실 설치 기준이 없어 건설현장 화장실 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고용노동부도 “건설현장 화장실 부족 문제가 인권위 권고, 노동계 인권위 진정, 언론보도, 국회 등에서 계속 제기됐다”며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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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