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중대재해 도지사 책무 명시해야" (경남일보)
중대재해처벌법이 경남에 안착하려면 도지사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도의회는 정책프리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남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언>에서 “제조업이 주력산업인 경남에 타지역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를 견고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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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