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재판에 ‘단독재판부’ 심리 적절성 논란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는 산재 사망사고 등을 일으킨 중한 범죄이므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단독부가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