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인지 모르고 일했는데, 검찰은 왜 불기소했나 (매일노동뉴스)
법조계는 검찰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만 강조해 실질적인 ‘이행’은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경영책임자가 세척제에 유해물질을 사용했는지 몰랐는데도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시행령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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