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어 교통사고 낸 택시기사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의식을 잃어 정지신호에도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중상을 입은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사고 경위를 진술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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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