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현장 공중이용시설로 봐야" 중대재해법 적용될 수도 (한국일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 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뜻한다. 이번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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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116300004900?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