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받았어도 위자료 청구 가능" (노컷뉴스)

사실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전부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보상 이외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업장에서 사고나는 경우 이외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 측을 상대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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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776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