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낮 35도 때 이른 폭염…건설 노동자 쉴 그늘조차 없어 (중도일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부는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를 발표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는 닿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폭염대책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는 근로자가 그늘을 피해 쉴 수 있는 휴식장소와 식수가 제공돼야 한다. 또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작업 중지 사항의 경우 의무가 아닌 권고 조치이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지키지 않더라도 따로 제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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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2062101000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