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60% “휴게실 없다”는데…20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화 (한겨레)
오는 8월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정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5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고 환경미화원 및 청소원·경비원 등 6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배제한다’는 비판이 거듭 나오고 있다. 법 개정 이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해왔지만 적정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강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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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77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