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죽은 고 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 (민주언론 참세상)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이같은 판결을 내리며 "(서 간호사가) 직장 내 상황과 관련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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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516&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