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친인척·원청·아파트입주민·5명 미만 사업장 갑질은 왜 놔두나요?” (매일노동뉴스)
출범 3년을 맞은 직장갑질119는 지난 3년간 이메일 제보 1만10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점을 담은 근기법 개정 요구안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무엇보다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장 친인척과 원청회사, 아파트 입주민, 5명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모두 신고 대상이 돼서 근기법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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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