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죽음 흥정하는 '합의-보상' 법 무력화 (부산MBC)
산업현장에서 관리부실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와 보상, 반성' 3박자가 갖춰지면 법망은 무력화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건 천 여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 금고형을 받은 건 단 2.9%.
돈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흥정하도록하는 법조계 관행이, 반복되는 참사의 주범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busanmbc.co.kr/article/MhgyUl3i0XWK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