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근로자대표제도 악용해 인건비 줄여” (광주드림)
이마트 노동자 1000여 명이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마트 노동자들은 “이마트는 그동안 적법한 절차(전체근로자 과반이상의 의사)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 사원들의 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로 갈음하도록 하는 서면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위법적으로 강탈해 왔으며, 최근 3년간의 미지급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약 600억 원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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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