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김용균씨 원·하청 대표 엄하게 처벌할까 (매일노동뉴스)
검찰이 청년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 20개월 만에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기소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아래 떨어진 낙탄을 줍다 숨진 고인의 죽음에 원·하청 업체, 나아가 업체 대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기소가 실질적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며 법원에 엄한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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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