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 빗물저류시설 참사 관련자 전원 불구속수사 (매일노동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7일 "공사현장 관리·감독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 8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1명과 양천구청 공무원 1명,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2명, 하청업체 직원 2명, 감리 2명 등 8명이 불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사건 관계자 8명 중 서울시 공무원 1명, 현대건설 직원 1명, 협력업체 직원 1명, 감리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유가족 합의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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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