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험의 외주화, 구의역 사고 근본 원인…원청도 사고 비용 40% 부담” (KBS NEWS)
2016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를 고용한하청업체가 아닌 서울교통공사도 사고수습 비용의 40%를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유족과의 합의금과 장례 비용, 사고수습 경비 등을 모두 하청업체인 정비용역업체 '은성PSD'가 져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통공사 측이 '위험의 외주화'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만들었다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19093#k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