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막을 근본적 대책 강구하라” (아웃소싱타임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다시 한 번 주의를 상기시키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없다고 보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강도 높은 주문을 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1월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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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