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기사 과로사 ‘산재 인정’…법원 “대기는 온전 휴식 아냐” (한겨레)
휴일도 없이 19일 연속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광버스 기사는 긴 시간을 ‘대기’하지만 이를 ‘온전한 휴식’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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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18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