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하청근로자 사용자 개념 확대해 노동3권 보장해야" (뉴스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4일 고용노동부에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시정을 위해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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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614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