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징조 있어도 안전관리 안 해"…한국GM 노조 사측 고소 (연합뉴스)
한국지엠(GM)이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노사 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노조가 회사를 고소·고발했다.
한국GM 노조는 올해 3월과 이달에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내 차체1공장과 엔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고발 이유로 들었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장비가 타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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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06370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