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노동자 "입증자료 없다고 연장근로 불인정하나" (매일노동뉴스)
샤넬코리아 노동자들이 30분 조기출근 연장근로수당 지급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공짜노동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판결을 꾸밈(그루밍·grooming) 노동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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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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