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등 시민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노동과세계)

중대재해특별법을 통해 사업장에서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나 다중을 상대로 하는 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해 이들로 하여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형후 철저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하려는 것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7월 2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과 노동자가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의 처벌을 묻는 중대해재 기업처벌법을 청원입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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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