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자 터질까봐" 도움 호소 이주노동자 (오마이뉴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항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고용센터 장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직권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담당자 조아무개씨는 직권 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는 따우힛에게 "회사를 옮길 수 없고, 옮기겠다고 주장하면 강제추방시켜 버린다"며 일방적으로 회사 측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직무를 유기하며 이주노동자를 겁박하는 고용노동부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노동현장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