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에 못 가봤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오마이뉴스)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산재 역학조사에 신청인측 참여 배제 규탄 및 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 입증책임이 노동자 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측(재해노동자나 유족 및 그 법적대리인)이 역학조사의 사업장(현장) 조사에 입회조차 거부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 대리인 뿐 아니라 재해당사자 마저도 '사업주의 거부의사표시'라는 것 하나로 입회 혹은 참여가 배제되는 어이없는 현실도 거듭 발생하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산재 현장조사에 재해노동자측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 "노동자의 재해조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공단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확대를 위하는 본래 소임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