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울리는 ‘노동법 심판들’]노동법 판결에 노동자는 없었다 (경향신문)

대법원에서 25년간 쟁의행위 노동사건을 판결한 408건 중 파업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59건(14.5%)이고 349건(85.5%)은 불법 판정이 내려졌다. 반면 경영상 위기로 인한 138개 정리해고 사건 중 ‘해고 무효’는 41건(29.7%), ‘해고 정당’ 판정은 97건(71.3%)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정리해고 사건 20건 중 15건(75%)은 ‘사용자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고용유연화 정책을 펴면서 노동조합의 교섭을 약화시키는 데 중점을 뒀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맞춰 판례 법리를 변경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052232415&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