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복지·고용노동 (전자신문)
◇산업안전보건 예방 감독 강화=산업안전보건 감독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 위주 감독을 실시해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사전에 사업주 스스로 개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예방감독을 도입한다. 취약 사업장이 안전보건컨설팅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아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 개선하면 감독을 유예한다. 신청·개선이 없으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산업재해 발생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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