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못받을라… 눈감은 놀이터 안전 (세계일보)

어린이 놀이터·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책임을 지고도 ‘봐주기 검사’를 한 안전검사 기관들이 줄줄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검사 외에 정기검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사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안전검사 기관의 부실검사는 ‘수수료 체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놀이기구가 많은 대형놀이터의 정기검사 수수료는 100만원이 넘는다. 놀이시설물 측에서는 동일한 수수료를 주고 ‘깐깐한’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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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01/201507010049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