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소송·해고 '2차 가해'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직장인 상당수가 '보복 갑질'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 '2차 가해'로 시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2월 이 단체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175건 가운데 피해자가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는 67건이었다. 이 가운데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례가 36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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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50146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