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택배기사 사회보험료 ‘착복’ 사회적 합의 ‘구멍’ (매일노동뉴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한 지 1년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합의 이행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택배사와 영업점이 산재·고용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는데도 대리점 곳곳에서 택배기사 수수료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리점주가 택배사에서 100% 보험료를 지원받고도 택배기사 수수료에서 이중으로 보험료를 떼어가는 식이다.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