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미세먼지 공습…‘무방비’ 야외 노동자 (경향신문)
고용노동부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에 따른 야외 노동자 보호조치 가이드라인을 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해 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 마스크 지급 및 착용, 민감군(폐·심장질환자, 고령자 등)에 대한 중노동 단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면 이에 더해 적절한 휴식, 일반 노동자의 중노동 일정 조정 또는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권고에 그치는 수준인 데다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실태 조사를 하고 나서 근무 시간 조정 등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노동부가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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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108212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