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깔렸는데 범죄행위? 법원 “업무상 재해” (매일노동뉴스)
중국계 한국인 노동자가 전복된 지게차에 깔려 숨졌는데도 ‘범죄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가 법원이 이를 뒤집어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사업주 승낙 없이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해 중과실에 따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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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