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 사라진다 (경향신문)
울산 동구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시행해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구청을 만들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주 15시간 미만 노동을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 노동시간을 보장해 주휴·연차수당과 실업급여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동구는 구청과 산하 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노동자 49명과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모두 53명에 대해 내년부터 주 14시간에서 주 15시간 노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출처 https://www.khan.co.kr/local/Ulsan/article/202211092156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