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30인 미만 사업장 2년 더 연장” (경향신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0인 미만의 음식점,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 4개소의 노사 관계자 8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며 “여기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의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현장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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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092117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