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하 사무실·휴게실 설치 금지…현대아울렛 사고 대책 (중도일보)
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하층 사무실과 휴게실 금지를 포함한 건축물 지하층 건축기준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이다. 16층 이상 대형건축물도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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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110901000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