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차에 부딪힌 철도노동자 또 숨져…중대재해법 시행 뒤 4번째 (한겨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30대 노동자가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네 번째 중대재해다.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네 번 발생한 사업장은 민간 건설회사인 디엘이앤씨(DL E&C·옛 대림산업 건설부문) 뿐이었는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 역시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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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59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