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단순 행정 넘어 노동자-시민 안전 적극 책임져야” (노동과세계)
최근 몇 년 간 감정노동 산재예방 등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있으나, 조례 제정 숫자도 많지 않고, 제정된 조례에 기초해 인력과 예산이 수반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문제의식이다. 생명안전과 관련된 지역정부의 역할은 ‘재난안전관리법’에 규정돼있기는 하나, 긴급구호나 피해 지원 등으로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지역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사용자(또는 사업주)이기도 하고, 지역 내 사업장이나 시설등의 인허가관리 운영의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며 “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더 이상 지자체 선거가 각종 이권과 개발 공약만 난무하는 선거가 아니라 생명안전 의제가 주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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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