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나가" 독방 넣고 분리수거 시킨 상사…"1000만원 배상하라" (한국경제)
사소한 트집을 잡아 징계를 내리는 등 괴롭힘을 반복한 상급자와 이를 방치한 대표이사 및 회사가 피해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가해직원과 이를 방치한 회사에 공동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그간 인정 금액이 적었던 위자료도 1000만원까지 인정한 점은 의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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