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휴게시간 보장 및 휴게시설 개선’ 청소근로자 현장 목소리 청취 (대한뉴스)
앞으로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근로 시작 후 4시간 이상 계속 일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받게 되고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이 필수적으로 배정되는 등 휴게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2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교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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