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자 복귀 계획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장 복귀 계획서 제출 제도를 법제화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일터로 복귀하려면 치료를 마친 뒤 스스로 사업장을 찾아가 다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