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기능 검사 기준 미달해도 진폐증 인정” (매일노동뉴스)
석탄을 채굴했던 노동자가 폐기능 재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해 ‘폐기능 검사지침’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기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폐기능 검사 결과 중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 횟수가 3개 미만이더라도 심폐기능을 판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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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