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들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경향신문)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9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약 6만8000명이다. 이후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고용직 12개 업종의 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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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9242052045#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