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경찰이 수사해야"…경찰청, 여야 설득 (연합뉴스)
경찰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며 국회 설득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들은 최근 여야 의원실을 돌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경찰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2건이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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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50402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