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도 건설현장은 여전히 ‘빨리빨리’ (매일노동뉴스)
건설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뒤에도 건설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산재사망 예방대책에도 노동자들이 다치는 근본적인 이유”를 물었더니 불법다단계 하도급(66%·중복답변)과 최저가낙찰제(63%), 빨리빨리 속도전(46%), 신호수 미배치 등 건설사의 안전관리 감독 소홀(41%)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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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