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산재 판정뒤 2차가해…직장은 지옥이 됐다 (중앙일보)
직장갑질119 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업무상 질병이 확인될 정도면 회사는 괴롭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는 산재 신청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 산재 은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했다는 취지의 표현은 이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현행법은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추상적이고 처벌규정이 없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과태료 정도의 제재는 해야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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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03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