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에 갑질 피해… 44만명 요양보호사 ‘코로나 이중고’ (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돌봄종사자들의 권익보호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돌봄종사자들은 ‘필수노동자’라는 명칭을 얻었지만, 폭언·폭행 등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전하다. 돌봄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서 노동권까지 위협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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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segye.com/view/20210411508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