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일상에 도사린 위협, 폭염 (경향신문)
물, 그늘, 휴식.
고용노동부가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걸 야외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업주에게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2항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현장에서 매우 허술하게 작동한다. 검침원 박씨는 2018년 폭염 때 “너무 더우니 편의점에서 물이라도 사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음료값으로 1년에 2만원을 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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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7290600015#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