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게 없는' 대리기사…그들의 '노조할 권리' (MBC NEWS)

건설일용직의 경우, 소개비로 임금의 10% 이상 떼선 안 된다는 직업안정법은 대리기사들에겐 먼 얘기,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의 일을 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는 법 해석 때문입니다.

캄캄한 새벽 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재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이런 '특수고용직'이란 굴레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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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54297_325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