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죽었는데도 다 풀려나…96%는 벌금·집행유예 (KBS NEWS)
KBS는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2018년과 2019년에 나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 가운데,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671건을 전수 분석해 봤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법인을 제외하면 모두 1,065명,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명뿐. 전체의 1.9%였습니다. 실형 기간은 평균 9.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각각 46%와 49.5% 였습니다. 벌금의 평균 액수는 5백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숨진 노동자가 1명이든 4명이든 벌금 액수는 거의 비슷한 것도 눈에 띕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사유는 뭘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과실이 있다", "산재 보상이 있었다"가 참작 사유로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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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9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