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사각지대 보완입법” 권고 (매일노동뉴스)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그런데도 근기법에는 보호 사각지대가 있고 괴롭힘 행위자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16일 시행한 근기법 개정안에서는 직장내에서 사용자나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나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근기법 개정안은 고객이나 소비자, 아파트 입주민,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 대표 가족·친인척 등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은 규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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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47